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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수리 거부(대처하는 방법)_집주인 수리거부할 때 민법확인하기

by 강세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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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 보면 노후화가 진행되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를 바라는데 임대인은 종종 수리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 보면 임대인의 수리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집주인은 어디까지 수리해 줘야 할까?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설비로는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하자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고치고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 기간을 하여 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자비를 지출해 수리 후 청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 임차인은 지급할 월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227694)는 위층에서 큰 화재가나 임차인이 사비로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오염된 벽면 도배를 다시 한 사안에서, 월세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내야 할 월세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다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하자 부분 사진

2. 견적서와 영수증

3.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한 내역 등

증빙은 필수 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소모품인 형광등,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변기 레버 등은 임차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 망가진 소모품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이더라도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임차인 스스로 수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벽지나 장판의 경우 통상적인 생활감에 따른 변색이나 마모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낙서, 과도한 못질의 흔적, 에어컨 배관 설치로 인한 구멍, 애완동물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교체하여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민법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민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할 부분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반전세에서 수리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상호 간에 체결된 특약의 내용과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 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집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잇는 듯 하지만, 세부 기준을 혼동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전 혐의 후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한다면 집수리 범위 및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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