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학교에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인중에 학원운영하는 분들도 하나 같이 아이들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요즘 출산문제에 대해 심각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난임 수술비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시술 종류에 따라 20만원 부터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5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 하다고 합니다.
난임 수술비 정부 지원 가능한 자격
1. 결혼하고 1년이 지난 경우
2. 두 사람 중 한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4.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5.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를 222,624원 보다 적게 낸다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입니다)
난임 수술비 지원 금액
대상자의 나이, 시술 종류(체외수정, 인공수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44세 이하이면서 인공수정을 받고 싶다면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이라면 횟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연령 (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난임 수술비 지원시 필요한 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각 지역 보건소에 작성 가능)
2.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난임 진단서
3.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4.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 급여 명세서
5. 주민등록 등본
6.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임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 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 자매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이나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지원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한번더 문의 하시고 방문 하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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