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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3년 근로,장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지급일

by 강세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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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기 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된 분들이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신청기간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의 금액이 감액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진탄 3월 1일~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6월 중입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 장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확대,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5월에 신청했다면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6월에서 11월까지 신청했다면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으로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장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

소득 요건

신청자격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4만~3,2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녀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 장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지원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계좌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ARS 1544-9944 전화, 또는 홈택스(PC/모바일)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서 홈택스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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