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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심판 청구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구 인가요?
국선대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로 구성됩니다.
국선 심판청구대리인 명단은 조세심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tt.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국선대리인은 청구서 작성, 법리검토, 증거수집,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팩스, 우편, 직접방문,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인을 확인한 다음 국선대리인 지정여부를 5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국선대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심판청구를 도와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조세심판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4-200-1800
홈페이지 : wwww.t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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