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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증여세 알아보기_계좌이체할 때 세금폭탄 주의,계좌이체 할 때 주의 할 점

by 강세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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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용돈, 경조사, 공과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 2024년 부터 계좌 이체 할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보내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아주 큰돈을 받는 경우에만 내는 거라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증여세는 우리가 사소하게 매일 하는 계좌 이체 거래를 통해서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증여란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평소에 계좌이체를 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명목으로 자주 이체하시고, 그 외에는 이체대상으로 가족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계좌이체 거래가 많이 발생 합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타인으로 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 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끼리 가장 흔하게 주고 받는 계좌 이체는 생활비, 교육비, 용돈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금액이 크던 적던 서로 통장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끼리 계좌이체를 할 경우

부부끼리 계좌이체 할 경우 증여세 부과 될까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남편이 아내에게 계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 매달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자주 송금하곤 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할 경우 증여세 납부 해야 할까?

부부끼리 계좌이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서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아닌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 조사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해서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를 빼고는 부부간 발생한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간 계좌이체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는 부모님과 자녀의 계좌 거래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자주 부탁하는 것 중 하나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용은 부모님께서 송금해 주고 자녀가 물품만 대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가 알아보고 구입해서 보모님 댁에 보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돈을 받은 경우는 증여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물품을 대신 구입해 드린 것이라는 걸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부탁한 제품을 구매했다는 신용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가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일정 금액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기타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증여를 한번 할 때마다 공제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원을 10년동안 증여 했다면 자녀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가족 간 증여세가 달라지니 더욱 잘 알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증여를 받는 시기가 바로 결혼을 할 때 입니다. 앞으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부모로 부터 10년동안 5천만원 까지만 증여 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었는데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시행 되면 부부가 합하여 3억원까지 부모에게 혼인자금을 증여 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공제금액 5천만원에 1억원이 추가 되어 1억5천만원 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남녀가 각각 부모님으로 부터 1억 5천만 원씩 혼인자금으로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남자가 2억 원을 혼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받는다면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씩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하게 될 텐데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이체할 때 이체내용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나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증여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체내용뿐 아니라 증여가 아니고 물품구입을 대신해 드린 것이라면 실제로 지출이 발생했다는 신용카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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