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둔기인 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 업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강아지를 때려 죽이게 하다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 업주는 지난해 1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1마리가 밤 사이 개에 물려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업주는 한 강아지를 주범으로 여기고 뒤쫓으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물 카페에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 고양이, 미어켓 등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사건사고가 끊임 없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주가 지난해 1월 1일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차례 때려 운명을 달리하게 했다는 제보를 시민단체 동물자유 연대로 부터 받아 수사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민생사법경찰단에 제출 한 것으로 알려 집니다.
업주는 망치로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무망치로때려서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말을 했는데 아니, 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한것이지 고무 망치로 때리면 괜찮은 것인가요? 분통이 터질 일 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주가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 반복해서 처벌 받기도 했다 합니다. 동물 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 처벌을 반복해서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또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서울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지난해 10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개시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에 공익 증진에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잔인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동물들을 소중히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자격이있는 사람에게 반려견과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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