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또 마음아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동물권 단체를 운영 하는 사람 안락사라니.. 말려도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는 더 많은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받아 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소연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 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 했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에 박소연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중 10%를 인도적으로 고통없이 안락사 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을 안락사 시킨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 했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를 도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은 형이 면제 되었습니다. 케어의 전 국장은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은 점이 고려 된 것 입니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는 2015년~2018년 동물 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고속 기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도, 건조물 침입 인 것 입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동물 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박소연 전대표는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하지만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단체에 동물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수 동물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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