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들은 본인이 잘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지원도 신청자만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3월 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대부분 2월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바로 국민 건강지원금 172만 원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여러 영역들도 있지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 있고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을 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모든 지역에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는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송파구,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시행하고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인천과 대전, 제주도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지자체 별로 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신청 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1년에 1~2번 모집하고 상반기 1~2월에 한번, 하반기 6~8월에 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1월과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거주 지역이 이미 마감된 경우라면 하반기 6~8월에 신청 공고를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신청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비용을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12개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 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씩 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받을 때마다 1시간씩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달 16만 원 중 정부에서 14만 4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6천 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1번 받을 때마다 4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안마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정부에서 14만 4천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니 172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받을 수 있는 조건
1.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1인가구 290만 9,049원
- 2인 가구 483만 8,617원
- 3인 가구 620만 8,742원
- 4인 가구 756만 1,350원
- 5인 가구 886만 2,963원
2.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근골격게,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순환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질병코드가 적혀 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병 코드*
G코드 : 신경계통 질환,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M코드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I코드 : 순환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R81, E10-14 코드 : 당뇨
신청하는 방법
지자체 별로 모집여부 및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모집을 하는 게 맞는지, 신청기간이 지났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이라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분전 꼭 물어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통상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6개월 이내 발급분)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중 1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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