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제 동물 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호에서 동물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동물 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 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동물 유기가 빈번해지고 있어 농림축산 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3대 추진전략
1.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기 기반 마련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합니다.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합니다.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 보호단체 등의 동물복지 교육, 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 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갑니다.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 식 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 대상을 개선하고 기관 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갑니다.
2.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합니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 2m사용을 금지 하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 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관련 소양 지식등 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입니다.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갑니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3년, 벌금3천만원)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향후 관계기관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 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합니다. 동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 나갑니다.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합니다. 소유자가 입원 재난등으로 동물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자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 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해서 양육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개물림 사고를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합니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합니다.맹견,사고견에 대해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위해 동물 수입,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판매업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갑니다. 동물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 영업장내 학대 예방을 위한 CCTV도 의무화 합니다.
3. 동물 보호 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갑니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 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갑니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합니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 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보호, 관리 인력기준 강화, 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 문화 등 수준 의무를 강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시설, 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 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폭넓은 동물 복지 정책을 논의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 위원회 위상을 격상하고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환경관 신설하여 단위 조직을 국단 위로 승격해 운영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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