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3년 이내에 통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는 필수,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논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
1년동안 여러 지역에 기부도 가능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1. 세액 공제
기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접수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 합니다.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 집니다
- 10만원 까지 100% 공제
- 10만원 초가시 16.5%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2. 답례품
기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의 3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10만원을 기부 했다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원을 덜고 3만원(1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따른 혜택
기부한 돈 | 돌려받는 돈 (절약할 수 있는 세금+살수 있는 답례품 가격) |
10만원 | 13만원 (10만원+3만원) |
50만원 | 31만원 (16만원+15만원) |
100만원 | 54만원 (24만원+30만원) |
500만원 | 240만원 (90만원+150만원)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는 개인이고, 기부처는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기부제한 대상자는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1. 기부하고 싶은 고향을 선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등록 기준) 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에 A라는 사람의 거주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다면 A는 경기도 성남시에 기부 할 수 없습니다.
2.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본인명의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PC나 모바일에서 기부하는 방법
*답례품 둘러 보기
*은행에서 기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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