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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최대 6천만원 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이자는 무료 입니다.
2023년 3월 27일 부터 3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른 알아 보세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이란?
서울시가 무주택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만든 공공임대 주택 입니다. 입주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 합니다.
누가 신청 하나요?
아래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서울시 무주택세대 구성원(2023년 3월 15일 주민등록 기준)
2. 소득과 보유 부동산 요건
- 보유한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인 사람
- 보유한 자동차의 현재 가치가 3,683만원 이하 인 사람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사인 사람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에 한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자녀가 있다면?
위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서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자녀를 입양한 사람도 해당 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최대 10년 동안 보증금을 지원 합니다. 세입자,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이 되어 주택소유자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합니다.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살던 사람이 지상 주택으로 이사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 합니다.(연1회)
어떤 집이 가능한가요?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상가주택(주거용 계약만 포함)
3.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4. 아파트
5.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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