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다야한 혜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금리가 높아 졌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금리가 9월 23일 부터 0.3%p 인상 되었어요. 2.0~2.8%에서 2.3~3.1%로 높아진 것 입니다. 단 9월 23일 이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높아진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입주자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한가지 유형 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부금 통장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 가능하고 주택의 크기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부터 2025년 9월 30일 까지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거나 청약 예부금 통장 소지자가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10월 이후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전에 청약할 수 있던 유형은 지금까지 낸 납입분이 모두 인정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서 전환신청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11월 1일 부터는 다른 은행의 종합저축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 납니다.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는데요, 읻에 따라 소득 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 배우자가 추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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