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분들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만~18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그 정도 더 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고갈되는 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데 매월 몇 십만 원씩 더 내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7가지나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50% 부터 100%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금 개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안, 두 번째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입니다. 두 가지 모두 더 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7가지나 있으니 대부분 국민들이 평생 한 번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많이 올라서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소득 4,3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나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관심이 없으셔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거나 4대 보험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지원 내용 모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같습니다.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기준*
농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농지 넓이가 1,000m2 이상이어야 하고,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업인 인정 기준 대상은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다음과 같습니다.
4.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직장가입자도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분들 중에서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을 하게 되면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실업크레딧
다섯 번째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는 수십 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이득이긴 하지만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서 25%도 납부하기 싫으시다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6. 출산 크레디트
이 외에 출산 크레디트과 군복무 크레딧이 있는데 얼마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산과 군복무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크레디트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는 18개 우러, 총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가능합니다.
7. 군복무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총 군복무 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지원해 줬지만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달라도 각각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남자는 군복무, 여자는 출산크레디트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7가지 알아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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