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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여성기업, 여성기업 해당대상, 여성기업 신청방법과 혜택

by 강세이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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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년 1월부터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구매 시 총액의 5%, 공사발주액의 3%를 여성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공공구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대표자님이 알고 계시면 좋은 도움이 될 여성기업의 혜택과 여성 기업확인서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성 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의 대표권을 가진 임원으로 등기된 상법상 회사,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등을 통틀어 여성기업이라고 부릅니다. 

1.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2.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3. 개인의 경우 여성 대표자인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2.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3. 총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 출자자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이사장을 포함한 총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인 조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의 혜택

여성 기업확인을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법 제 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 여성기업의 창업촉진과 활동을 위해 자금지원 우대혜택(여성기업법 제10조)

3. 경영능력 향상 지원(여성기업법 제11조)

4. 디자인 개발 지원(여성기업법 제12조)

5. 인식개선(여성기업법 제12조의 2)

여성기업확인 신청의 절차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회원가입(www.smpp.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2. 중소기업회원 선택

3. 본인인증 후 회원정보 입력

4. 회원서비스-마이홈-여성기업확인서 더 보기 클릭

5. 여성기업확인 신청

6. 유의사항 확인(현지실사 시 녹음이 시행되는 사항 등 내용 확인)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자가진단과 여성기업확인 신청 정보 입려 후 저장하면 신청의 절차 마무리!

이때, 여성기업 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도 전부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구비서류

1. 공통사항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현황서, 면담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 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3.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인 경우 : 동업계약서

5. 협동조합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설립신고확인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이후 한국여성 경제인 연합회에서 접수 및 서면조사, 현장조사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면담과 함께 현황서 작성 부분은 간단한 절차인 듯하면서도 많은 대표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기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실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거나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수 어떠한 지원을 받고 싶냐는 등의 질문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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