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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정보

유기견 입양(유기견 입양비 지원)_10만원 지원

by 강세이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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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 짐에 따라 준비 되지 않은 가정에서 키우다가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매년 늘어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많은데 그에 따라 유기 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지원 해주는 맞춤 정책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 한 사람.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시

지원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 비용의 50%지원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접수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분양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문의처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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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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