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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 짐에 따라 준비 되지 않은 가정에서 키우다가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매년 늘어 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많은데 그에 따라 유기 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지원 해주는 맞춤 정책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 한 사람.
동물 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시
지원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 비용의 50%지원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 접수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
입양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입양비 지원 신청서
- 분양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입금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문의처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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