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여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정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상반기에만 총 502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근로장여금 인데,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많이 궁금 하실 거예요.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여금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산과 소득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여금의 매력은 바로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신청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대신, 늦게 지원하면 지급 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내가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여금 신청 대상
가구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원 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단, 소득을 산정할 때 사업자의 경우는 업종에 따른 순수익의 조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률 | ||
도매업 | 20% |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염,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업 | 60% |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의 경우는 연도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득에 따라 분류됩니다.
2023년 근로장여금을 받는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가구종류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23년 근로장여금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여금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 2022년 1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근로장여금 지원 금액
2023년 근로장여금 신청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하지만 최소금액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산정하여 지급되는 부분이라 개이나다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분류 | 적용 지급액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여금 기한 후 신청 | 지급액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총급여액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당 0.0025%) |
2023년 근로장여금 신청기간
근로장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반기와 정기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5월,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3월과 9월의 경우, 반기신청의 달 입니다. 5월의 경우 정기 신청 입니다.
2023년 근로장여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하여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 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4. 전화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로장여금 1566-3636으로 전화 하여 신청 가능
2023년 근로장여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근로장여금 지급일에 대해 가장 궁금 하실텐데 정부에서는 몇월 몇일에 지급하겠다 명시 해 놓은 것은 따로 없지만 자신이 신청한 달에 3~4개월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 3월은 6월, 5월은 8~9월, 9월은 12월이 되겠습니다. 경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일은 대부분 말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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